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留学签证
   
韩国大学毕业留学生换发D-10求职签证公告

针对在韩国毕业的外国留学生求职及就业相关程序改善的公告

  韩国法务部为支持在韩国毕业或者即将毕业的外国留学生在韩就业,改善了以下有关求职和就业的程序,并将于2011年6月1日开始全面实行,打算在韩国就业的外国学生请参阅下面的信息变更签证。 

- 主要内容 -

  1.求职资格授予对象及期间延长范围的扩大

  ▶取得本科学位以上的情况,废除要求成绩、专业、指导教授的推荐等原则,并在变更签证后允许最长一年的求职活动。但平均分未满3.0的需要指导教授和校长推荐。
  ▶获得硕士学位以上的情况,变更签证后允许最长两年的求职活动
(具备一定要求的博士学位取得者可以授予常住资格)
  ▶最近3年内在韩国获得专科以上学位后归国(中国)中具备上述条件且希望在韩国就业的话,可以向在华韩国领事馆申请求职签证
(入国后,将按所取得的学位的不同许可一或两年的就业活动)
  ▶求职期间的上限范围内每六个月延长一次求职期间(这段期间中如逗留状况不良、按程度轻重处罚或限制滞留期间延长)

2.就业所许可的行业等扩大
    取得学士学位以上者,在和所学专业相关联的特殊活动(E-7)许可行业内就业的话,和职业种类无关变更特定活动(E-7)签证 (在韩国)或者颁发签证发予认证书(在中国)。
   ▶ 留学(d-2)或者求职(D-10)资格中居留资格被允许变更的居留资格,扩大到所有专门职业种类-居留资格(E-1 ~ E-7)。
但, E-6情况下在娱乐场所等演出(E-6-2)活动等除外。

법무부에서는 국내 대학을 졸업(예정)학생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구직 및 취업 절차를 개선하여 2011. 6. 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니 취업 예정 외국인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비자 변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- 주요 내용 -
□ 구직자격 부여대상 및 기간 등 확대
▶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점 및 전공분야, 지도교수 추천요건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구직자격으로 변경 후 최대 1년까지 구직활동 허용.
단, 평균평점 3.0 미만의 경우 지도교수 또는 총(학)장의 추천 필요
▶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구직 자격으로 변경 후 최대 2년까지 구직활동 허용.
(일정 요건을 구비한 박사 학위 취득자는 영주 자격 부여(예정))
▶최근 3년 이내 국내 전문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귀국한 자로서 상기 요건을 구비하고 국내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구직 사증 발급 허용.
(입국 후에는 취득 학위에 따라 1년 또는 2년의 구직 활동 허용)
▶구직 기간의 상한 범위 내에서 6개월씩 구직 기간 연장(구직 기간 중 체류 실태가 불량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처벌 또는 체류기간 연장 불허
□ 취업 허용 직종 등 확대
▶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가 전공 학과와 관련이 있는 특정활동(E-7) 허용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직종에 관계 없이 특정활동(E-7)자격으로 변경하거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
▶유학(D-2) 또는 구직(D-10)자격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허용되는 체류자격을 모든 전문 직종 체류자격(E-1 ~ E-7)으로 확대
단, E-6의 경우 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(E-6-2)활동 등은 제외.




更新时间:2015年4月13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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